대학생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 글 올린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있나요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어느 한 인플루언서가 경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XXX(이름) 사람들 무시하더니 결국 자기도 목표한 걸 못 이뤘네 웃기다’ 라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힌 저 사람이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분캠이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분캠이라고 본인이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해보였고 인스타 댓글에서도 관련 문제로 악플이 많았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캡처해서 그 사람한테 제보할거다 고소먹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칭하고 있으나, 분캠 여부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단정적 표현이 아닌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제한됩니다. 다만 ‘웃기다’, ‘사람들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보다는 경멸적 가치판단으로 모욕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정적 허위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나 비판이라는 점, 이미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댓글이나 반복 게시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캡처 제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 가능성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진술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