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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리산연구원
지리산연구원

대학생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 글 올린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있나요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어느 한 인플루언서가 경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XXX(이름) 사람들 무시하더니 결국 자기도 목표한 걸 못 이뤘네 웃기다’ 라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힌 저 사람이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분캠이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분캠이라고 본인이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해보였고 인스타 댓글에서도 관련 문제로 악플이 많았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캡처해서 그 사람한테 제보할거다 고소먹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칭하고 있으나, 분캠 여부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단정적 표현이 아닌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제한됩니다. 다만 ‘웃기다’, ‘사람들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보다는 경멸적 가치판단으로 모욕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정적 허위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나 비판이라는 점, 이미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댓글이나 반복 게시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캡처 제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 가능성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진술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