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과 4대보험 미납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전체 금액이 아닌 기본급여 관련해서 산정한다고 하고 작년8월 4대보험 가입 안하고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하고 급여 지급해서 달라고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퇴직금관련 문의 및 신고
4대 보험 관련 미지급건
이이건들은 어느 기관으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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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