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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연스런집게벌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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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합산과세(상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아파트 : 아내 명의 - 매도 시 +8,000만원(수익)

B 아파트 : 공동 명의 - 매도 시 -8,000만원(손해)

A는 아내 명의이며,

B는 공동 명의입니다.

A, B 아파트를 같은 해에 매도 할 경우 상계처리하여 0원으로 신고하는지요?

아니면 지분에 따른 손익이 달라지기에 +4000 만원의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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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은 양도소득 4천만원에 대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 채를 팔고 나서 나머지 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에 해당하는 것만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걑고, 그 두개를 상계시켜서 0원으로 할 경우 세금신고가 잘못된 것이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 지분에 대해서만 아내 양도세 신고시 상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내는 +4천만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