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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물건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 기존 임차인(김모 씨) 이 금번 전세 기간 만료 시

갱신 의사가 없어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김모 씨)과의 종전 전세계약금액에서

5% 만 증액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으로 시세로 전세계약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물건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 기존 임차인(김모 씨) 이 금번 전세 기간 만료 시

    갱신 의사가 없어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김모 씨)과의 종전 전세계약금액에서

    5% 만 증액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으로 시세로 전세계약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계약갱신시 기존 신고되었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 임대인과 다른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하는 새 전세계약에서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5% 이내 증액 제한이 적용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