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인명의 과태료 등 인정상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업에서 현장에 전도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들이 납기일을 자꾸 어겨 과태료가 자주 발생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금액을 책임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회계처리하려 합니다. 기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은 전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인지, 최초 한번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