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인명의 과태료 등 인정상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업에서 현장에 전도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들이 납기일을 자꾸 어겨 과태료가 자주 발생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금액을 책임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회계처리하려 합니다. 기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은 전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인지, 최초 한번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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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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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귀책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정상여 등 세금 관련한 문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