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 부주의로 과속 등 과태료 처리할 때 급여공제할 경우
근무자 부주의로 과태료가 발생하여
해당 근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공제동의서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동의서를 과태료가 발생할 때마다 건by건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과태료 발생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동의서를 한번만 받고
이후엔 추가적인 동의서 작성 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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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제시에 동의서를 받아서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한 후 동의서를 받아두는 방식도 가능해보이나, 개별동의로 공제시 안내하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월급여 자체는 전액 지급을 하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제를 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