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이런 댓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그런거 다 안따지고 이 내용만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1.한 유저가 카페글에 폰섹으로 박제를 먹음
2.대충 내용은 폰섹을 한다는 증거와 그의 랜연녀들을 소개하는 글이였고 랜연녀가되면 나도 돈주냐라는 비꼬는 글이였음
3.카페댓글에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00님 찬양하는 자소 쓴 사람들은 컨셉으로 맞춘거냐라고 물어봄
4.폰섹한 사람이 나한테 돈주고 찬양받는거냐고 물어보는거냐고 신고한다함
5.박제글은 제가 안썼고 저런 박제글에 그냥 찬양자소는 컨셉이냐라고 물어본게 신고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님 찬양하는 자소 쓴 사람들은 컨셉으로 맞춘거냐"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