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이런 댓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그런거 다 안따지고 이 내용만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1.한 유저가 카페글에 폰섹으로 박제를 먹음
2.대충 내용은 폰섹을 한다는 증거와 그의 랜연녀들을 소개하는 글이였고 랜연녀가되면 나도 돈주냐라는 비꼬는 글이였음
3.카페댓글에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00님 찬양하는 자소 쓴 사람들은 컨셉으로 맞춘거냐라고 물어봄
4.폰섹한 사람이 나한테 돈주고 찬양받는거냐고 물어보는거냐고 신고한다함
5.박제글은 제가 안썼고 저런 박제글에 그냥 찬양자소는 컨셉이냐라고 물어본게 신고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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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님 찬양하는 자소 쓴 사람들은 컨셉으로 맞춘거냐"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