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갚아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일부 금액만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채무 인정 발언 등이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를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원금·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