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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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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갚아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일부 금액만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채무 인정 발언 등이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를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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