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근생시설로 되어있고 실제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구두로 운동시설임을 설명했다고하며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근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임차인인 직접 진행하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의 차이는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