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요

3년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당시, 소액으로 몇십만원을 꾼적이 있지만, 제기억으로는 돈을 다 갚았거든요 그이후 몇일전에 뜬금없이 연락 오더니 돈꿔간거 막무가네로 내놓으라고 하네요 공갈까지 하면서,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서 본인이 증거자료 다 수집했으니 민/형사 거들먹 거리면서 고소 한다는데

그당시 제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돈좀 불려달라고 제 계좌로 막무가네로 500장도 송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돈을 보냈는데, 다시 입금 받아서 이돈은 너가 편하게 투자하는데 이영하라고 저는 그당시 투자에 관한 내용을 고지를 했구요, 투자의판단과 목적은 본인 몫이고 변동시장에 의해서 손실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며 동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투자사기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막무가네로 본인이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당시에 제가 매일 종목이랑 투자에 관한 내용을 매번 이야기를 해붰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은 저를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온갓 거짓말과 공갈을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민사로 소송을 걸었을때, 저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내용과 전혀 무관해서 입건조차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소장내용 확인 후 허위사실내용을 지적하며 반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