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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매4

영악한참매4

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로 해야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액 사건이라면 전액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