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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헌법84조를 들먹이며 이재명재판을 중지한)이진관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청 했다는데 원래 판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적법하고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상황,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걸 떠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도 종종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