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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적지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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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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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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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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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는지 질문주신걸로 이해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에관하여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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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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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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