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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웃음많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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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제 집으로 전입신고시에 정부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월세방에 자취중인데 여자친구와 동거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혼인신고 할 수 있으면 하려하는데 여자친구가 제 집 주소로 전입신고 하게 되었을때 제가 아닌 여자친구가 사진으로 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가족아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서 기준미달로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전입신고하여서 오게 되었을때 단독으로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소득 제 기준으로 측정되어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원은 세대주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 거주지에 전입하더라도 동거인으로 표시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 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