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한부모 가정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정부혜택 없어지나요?
여자친구가 아이둘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거비지원 양육지원금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고 아이 두명이 여자친구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인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해서 제 주소를 옮겨놓으면 여자친구가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중단되나요?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세입자같은걸로
주소지 전입신고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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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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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인이므로 한부모가정의 혜택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
먼저 본인이 현재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대가 합쳐지기 때문에 서류상에 기입은 동거인으로 되어
한부모혜택은 받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동안 지원받던 부분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 아동복지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특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순 전입만으로 세입해서 산다고해서 문제될건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부에 한부모가정혜택은 세대구성과 소득,재산기준으로 선택하는데 남자친구가 단순 전입신고만해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할수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