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세대주(남친) 세대원(본인) 2인 생계비

세대주(남친)이 부모님이 안계셔서 저희엄마의 동의하에 2인 생계비를 받게 되어있는데. 제가 창원 가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인 남친은 2인 생계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생계비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전체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단위는 한번에 합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자님과 남자친구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도 걸려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창원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창원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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