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친 소유 자가에 반전세 가능?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모친 소유 자가에 기존 세입자와 2억8500만원에 전세계약 중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 모친이 반환할 보증금이 일부 부족하여

제가 1억5천만원을 보태는 김에 들어가서 그 금액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세(현재 전세 시세 3억~3억3000만원, 매매 6~7억)보다 50%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니

혹시나 나중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혹시 1억 5천만원으로 반전세처럼 월세를 어느정도 드리는 계약서를 쓰는 건 괜찮을지요...??

아니면 따른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시가 약 13억 정도의 주택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원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