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친 소유 자가에 반전세 가능?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모친 소유 자가에 기존 세입자와 2억8500만원에 전세계약 중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 모친이 반환할 보증금이 일부 부족하여
제가 1억5천만원을 보태는 김에 들어가서 그 금액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세(현재 전세 시세 3억~3억3000만원, 매매 6~7억)보다 50%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니
혹시나 나중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혹시 1억 5천만원으로 반전세처럼 월세를 어느정도 드리는 계약서를 쓰는 건 괜찮을지요...??
아니면 따른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