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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129
삶의희망12922.09.08

제가배달하다가 전봇대박아서 오토바이수리비 100나와서 알바비못밧았고요 산재처리못했고 오토바이수리비도산재처리할수있나요 주인이 일하다그런건대

이런경우 어떡합니까 오토바이수리비 주인잘못아닌가요 주인이 자차자손안들고 종합보험안들어놓은점 소송하면되나요 모가문제죠 알바비못받았어요수리비마니나왔와고요

그리고또 다른곳에서 알바 주인이보험가입안된오토바이를지급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났고애가 티어나왔어

사장이합이하고 저어월급에서 오십까던대 이거 보험들었으면다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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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배달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처리는 당해 재해자의 신체에 대한 것만 보상되므로 물건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차를 안들어 줍니다. 특히 영업용 오토바이들은 유상운송으로 가입하지만 자차는 미가입이지요.

    그래서 단독사고가 나면은 상대방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오토바이 수리비는 개인돈으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가 부숴졌다면, 그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닌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그 사고로 인한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한 것도 소유주의 책임이고요.

    급여에서 변상할 부분을 공제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난거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아니구요.

    그리고또 다른곳에서 알바 주인이보험가입안된오토바이를지급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났고애가 티어나왔어

    -이거는 주인이 100%잘못이구요. 질문자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깐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을 하면 도와줄꺼에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까는건 명백한 임금착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 100%라면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