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어떻게 추심해야하나요?

2020. 12. 09. 01:51

소액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도 하나도 없고 프리워크아웃중이면 회수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할 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빼돌려진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한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0.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한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0. 12. 09. 2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해당 채무의 성격에서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변제 방법은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2020. 12. 09.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