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급여신청서(산재) 작성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오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근로 중 다치신 건 맞지만, 점심 때 반주를 하시고 이후에 다치신 거라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할 거 같은데
이건 신청서에 재해 정보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러 담당자가 배정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경위에 관한 사항은 재해 정보를 작성할 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세부 조사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서 경위 작성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재해경위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세부 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사고 경위에 대해 음주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으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될 가능성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