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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신청서(산재) 작성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오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근로 중 다치신 건 맞지만, 점심 때 반주를 하시고 이후에 다치신 거라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할 거 같은데

이건 신청서에 재해 정보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러 담당자가 배정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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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경위에 관한 사항은 재해 정보를 작성할 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세부 조사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서 경위 작성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재해경위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세부 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사고 경위에 대해 음주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으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될 가능성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