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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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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폭력했다며 신고한다면 접수 자체는 되는건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 경찰에서 접수는 받아주나요? 그러면 폭력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경찰에 출석을 해야하는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신고접수를 하면 경찰이 접수를 반려할 이유가 없고,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접수 후 피의자 특정을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