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손해를 끼치고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SNS 캡쳐글이 떠돌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A가 술을 먹고 새벽에 회사거래처 대표님한테
"니가 뭔데 우리한테 갑질하냐 ㅇㅇㅇㅇ "라고 5~6통의 욕전화를 하고
문자로 퇴사한다고 보내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회사측은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A는 그동안 갑질을 당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처로 인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는 잠적을 하는데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에 따르면 기한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사용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이도 해지통고(퇴사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계약은 해지됩니다.
2.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효력과는 별개로, 무단잠적힌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기간(만약 퇴사표시 후 곧바로 잠적했다면 1개월)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 무단결근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고
2) 퇴직금은 퇴직직전 3월분의 급여에 의해 결정되므로, 마지막 1개월분의 급여가 0이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3)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객관적인 손해의 발생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4) 갑질을 당한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다소 난해하나, 이로 인해 1)2)3)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는 퇴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