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대기업에서 5년 일했고 자진퇴사로 11월부로 관두게되었습니다.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구요.
실업급여를 너무 받고싶은데 알바몬에서 아래 조건으로 일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떤건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고 다른건 고용형태가 계약직, 알바로 되어있어 알바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무기간: 1개월~3개월 (협의가능)
고용형태: 계약직 또는 계약직, 알바
계약직 면접볼때 추후 실업급여 타게끔 해주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해서....굳이 물어보지않아도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1개월 미만(11. 5. ~12. 3.과 같이)으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추가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가능해보입니다. 1개월이상 단기 계약직 근무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였고,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를 보았을때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180일 이상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