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재산 분할 소송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생전에 형제들에게 재산 분할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 명의를 형제들 모르게 큰아버지 앞으로 변경을 해놓고 할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 증거는 없지만 그때 친할아버지께서 재산 분할을 약속하셨을 당시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다 들었고 모두 증인들입니다.

이걸 소송을 해서라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형제들 3명이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P.S 저희 할아버지가 정확히 2009년 1월6일에 작고하셨구요 재산은 저희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자택이고 현재 거기서 큰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조만간 집을 정리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어렵더라도 집을 못 팔게 할 수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아버지 명의로 바뀌어 있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마음이 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을 들은 증인만으로는 어렵고, 명의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갈립니다.

    1. 할아버지가 직접 넘기셨다면 유류분 문제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이고 할아버지 뜻으로 넘긴 것이라면 구두 약속만으로 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남는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2009년 상속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할아버지 모르게 넘긴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동의 없이 서류를 꾸며 명의를 옮긴 것이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볼 수 있고, 상속인들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소송은 누가 하는지 정리하셨을까요

    상속인은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 형제들이어서 원고도 그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그 집에 오래 살아온 사정이 취득시효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 명의가 바뀐 날짜와 등기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2009년 작고하셨다면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류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증여 무효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본안 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나, 실익이 없는 소송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