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

이축권과 딱지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매입매도하나요?

그린벨트 이축권을 판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에는 딱지라고도 되어 있던데 정확히 이축권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 기존집을 옮겨 새로 지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마루딱지"라고도 합니다. 이축권을 보유한 원주민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넘겨받은 뒤부터는 전매는 불가합니다 . 이축권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 구역 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수 있기 때문에 수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불리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합법적으로 기존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에 한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만 고려사항이 많아서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에 지어진 집을 증개축 불허로 받는 통상적인 이축권은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가까운 곳에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어 부지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공공사업 시행으로 집이 수용되어서 생긴 이축권은

    철거신고일까지 이축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이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같은 연면적내에서 건축할 수 있고 이축 허가 시점에 기존 주택이 현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3. 자연재해 유실로 인한 이축권은

    재해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토지 선택과 확보에 대한 내용이 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할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축은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이축 허가를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위 케이스별 요건 불충족에 따라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계약 해제 특약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까다로운 계약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 나누시길 바라며 충분한 사용성 검토, 수익성 검토가 되었을 때 매입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