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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구리
쭈구리23.08.27

토지 전/답/대 등 구분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토지 매매에 관심있어 부동산을 찾아봤는데요,


토지마다 전/답/대 등 구분 기호가 있던데 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토지 구분을 바꾸는 것은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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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총28개로 분류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목변경인데 토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나누어 기록해 놓습니다. 이러한 정해져 있는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나의 주택을 짓는다면 이 땅의 토지 지목변경은 대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목적을 바꾸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토지 지목을 말하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쉽게 전,답,과수원은 농지로 보시면 되고, 지목이 "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주택등이 건축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외 나머지는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라 하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총 28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지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 저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변경은 보유중이신 토지의 지목이나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마다 있는 '전, 답, 대' 등의 표기는 현재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인 지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로 구분되는데 지목간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