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혹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의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해당 상가가 포함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 추진위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토지가 수용되고 해당 상가도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해당 상가 임차인인데 추후 수용 시 결국 나가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의 권리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낡아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예상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내부 인테리어비 (영수증 보관한다면, 쫓겨나기 1년전 혹은 2년전까지 투입된 인테리어비 보상)
상가 운영에 따른 1년치 혹은 3개월치 매출액 평균
보증금, 이사비 등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비용과 인건비, 광고비 등 수익적 비용이 포함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분 등도 고려됩니다.
단,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비와 영업손실액 등이 보상될 수 있으며,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범위와 금액은 해당 지역의 보상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