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배우 관련 소년법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이번 조진웅 배우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기록은 이렇게 알려질수가 없다면서 소년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수집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수집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