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 본인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이외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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