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는 자녀가 가족카드를 쓰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인 자녀이고 대학생때부터 주었던 가족카드가 있는데 이후 대학졸업하고 취업을해서 본인 수익이 있는데 계속 가족카드를 써도 상관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인 자녀이고 대학생때부터 주었던 가족카드가 있는데 이후 대학졸업하고 취업을해서 본인 수익이 있는데 계속 가족카드를 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 본인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이외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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