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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
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비싸게 판매한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을 취소하면서 차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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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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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음악학원장이 어머니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계약을 취소하고 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