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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강제로 몸수색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이 이상한행동을 하여, 절도를 의심하게 되었구. 몸을 수색하여 물증을 잡고자 강제 수색을 하였다면.. 손님입장에서는 이 점원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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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점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몸 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나 폭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가게의 점원이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 의심만으로는 개인이 타인을 강제 수색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1조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의심 없이 위와 같이 강제로 몸을 수색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인의 강제압수수색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