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 변호사없이 혼자진행가능할까요?

2021. 09. 19. 06:59

안녕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한명이 아닌거 같은데 소송진행을 따로해야하나요?

상간녀가 있는걸 알고 1년이 넘었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한가고? 끝낸다고 나뒀더니 1년넘게까지 아직도 돈주면서 만나고 있는거 같아요

블랙박스 녹음을 증거로 재출할껀데

1년전꺼라도 가능한가요?

최근꺼는 없는데 다시 녹음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복수라면 복수의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정도가 지났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전 블랙박스도 증거제출이 가능합니다.

2021. 09.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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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하며, 2명이상이라면 피고를 두명이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음파일은 1년전것도 가능합니다.

    2021. 09.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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