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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꿩199
신속한꿩19923.04.17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5개월째 한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정산 받을 시기가 왔는데요. 이전 글에도 올렸었는데 사장님이 실수로 휴게시간때에도 급여를 주셨어서 그걸 알게 되신 후에 월급에서 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닌 기간이 길어서 저번달 월급은 여태까지의 휴게시간 급여를 제하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런경우 마이너스 된 금액으로 저번 달 급여를 정산 받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것이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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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더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월급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분할하여 반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게시간을 임금산정에서 제외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급여가 아닌 제대로 정산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적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상계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