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계산(기여분 인정)

상속인재산분할심판청구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네명 각 25%씩 입니다.

제가 기여분 15%를 인정받았습니다.(1억정도 됩니다. 아직 항소기간 남아있어 피청구인이 어쩔지 모릅니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는

인정받은 기여분 금액에 5%인가요,

아니면 기존 법정상속분 25% 에도 추가로 5%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계약당시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셨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법정상속분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건의 실제적 내용을 고려할때에는 기여분만이 실제 소송수행을 통해 얻어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겠으므로 기여분에 대한 5%를 성공보수로 인정함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