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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11

상속 협의재산분할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협의재산분할로 주택을 형제 한명에게 상속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이런 소송은 상속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이상 소송을 걸지 못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걸린 소송해서 민사재판부가 2000만원을 빚진 사람에게 상속분을 인정해주고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1100만원을 갚아 줬을 때(판결확정.변제완료) 앞으로 만약 또 이런 소송이 있으면 2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뺀 900만원 이내로 갚아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두 차례 질문을 올렸는데 하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복붙, 하나는 이혼소송광고 복붙.... 이제 화가 날 지경이네요.
꼭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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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으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확정된 판결에서 2,000만원에 대한 상속분이 인정되었다면, 별도 소송이 없어도 변제하지 아니한 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