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현금을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가 비과세 인가요?

손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현금으로 2천만원정도를 주고 싶은데 증여세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주는것이 절세가 되는걸까요? 부모에게는 이미 5천만원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 공제인 5천만원 외 추가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이내 혼인신고만 이루어진다면 2천만원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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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억까지 주셔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