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상증세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해서 요즘 찾아보고 있고 고민중인데요.
상증세법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3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1항 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증세법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법37조 1항에서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증세법 42조 1항3호와 상증세법37조의 1항은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ㅠㅠㅠ
내용은 똑같은거같은데 왜 기준금액은 서로 다를까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정말..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