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비오리179
머쓱한비오리179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