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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2.07

상속과 증여 세금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계속들어가시니 얼마되지는 않지만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상속과 증여 세금차이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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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는 5천만원 공제가 끝인 반면

    상속은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셨을때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훨씬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0년이내 사망하실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전에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산출시 10년 이내 증여건은 합산하기때문에 사전증여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여검토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0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해 보고 증여 또는 상속 여부를 검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