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이언스타임즈 2019. 04. 07. 03:11 300명규모의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6개월정도 일했고 어제 갑자기 문자로어제날짜로 공장 사업자변경으로인해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쓰라고 하면서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퇴직금 노무 인사 부당해고
질문자 채택 답변 구고신노무사 사기업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19. 04. 07. 13:14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