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2019. 04. 07. 03:11
300명규모의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어제 갑자기 문자로
어제날짜로 공장 사업자변경으로인해
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300명규모의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어제 갑자기 문자로
어제날짜로 공장 사업자변경으로인해
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
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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