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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도움을주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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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가족간 거래 및 증여 관련 세무상담

현재 엄마가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29년 착공 32년준공이고

엄마는 착공전까지 사시다가 정리하고

미리 저랑 오빠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빠에게 증여금액만큼 주고 재건축물건을 이어받아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오빠와 엄마와 진행하는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이득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 2분에게 각각 증여 후 오빠의 지분을 대가를 주고 이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오빠가 증여로 취득할 때 한번, 오빠지분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한번 납부하게 되면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50%지분은 양도, 50%지분은 증여로 취득하시고,

    오빠에게 어머니가 현금 증여 하시는 것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 안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오를 것이라고 가정하면 일찍 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 및 재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 견적은 확인하는 것이 좋으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