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붙이는 벽지로 셀프 도배해도 되나요?

전세집 붙이는 벽지로 셀프 도배해도 되나요?

전체는 아니고, 거실 한쪽면만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라서 집주인이 법인이라 이런거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애매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법인사업체라 할지라도 도배는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사항이 있다면 계약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갈때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저라면 허락을 받거나 상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따지고, 기록하여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 전세집 벽지 셀프로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하고난후 이사갈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 셀프로 도배하는건 아무 문제없는데 계약 종류시에는 원복이 필요할수도있습니다

    주인과 이야기해보는게 좋겠고 아니면 원복을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전세집이라도 붙이는 벽지로 거실 한쪽면만 셀프 도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실 시 원상복구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벽지를 훼손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벽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붙이는 벽지는 원상복구가 비교즥 쉬워 전세집에서도 부분 설프도배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착 잔여물이나 벽손상 없이 떼어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하려면 계약서에 벽지 원상복구 조항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셀프로 도배를 해도좋지만 일단 주인집에게 물어보는게 우선이죠, 다만, 쉽게 철거가 가능한 소재로 해주셔야 흔쾌히 해주실 것 같고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하면 집나가실 때 꼭 해야합니다.

  • 전세집이라도 뗴어낼 수 있는 붙이는 벽지(시트지, 리무버블 벽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편입니다. 전체 도배가 아니라 거실 한쪽면만,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제품을 쓴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지만 흔적 없이 깔끔히 뗄 수 있는 벽지만 사용하세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고나서 해야 하닙니다. 만약에 다른 집이사갈때 집주인이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원래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면 괜찮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