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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1년간 총급여가 900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1년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이나 이런것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만 안 내는 건가요?

1인법인대표이고 계속 무보수이다가 올해 10~11월에 처음 900만원 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고,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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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부과되나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가 대략 1400만원정도 이하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급여가 더 크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유무, 소비내역에 따라 면세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자격취득 당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4대보험은 다달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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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급여 수준이 900만 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소득세)과 4대 보험료는 부과되는 기준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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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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