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총급여가 900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1년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이나 이런것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만 안 내는 건가요?
1인법인대표이고 계속 무보수이다가 올해 10~11월에 처음 900만원 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고,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부과되나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가 대략 1400만원정도 이하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급여가 더 크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유무, 소비내역에 따라 면세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자격취득 당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4대보험은 다달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급여 수준이 900만 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소득세)과 4대 보험료는 부과되는 기준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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