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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도 전액 환급되는거 맞을까요?

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올해 별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 등 없었고요.

현재 무보수 대표인데 올해 첫 매출 발생 후 처음으로 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월 180만 원 정도 급여라면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된다는데

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나, 100%확실하게 환급받으시러면 1,500만원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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