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 월급여 180만원이면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를 안 내는 건가요?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고 법인에서만 받는 급여가 전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은 100% 환급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니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는 안 내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게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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