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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종합소득세 6%를 내야 하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법인으로 받는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월 100만원 급여로 세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고 연말정산만 하면 돼서 소득세가 다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월 1만원정도의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 수익 등 다른 수익이 생긴다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득세 6%가 나오고 환급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을 안 만드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1200만 급여(월 100만 x 12개월)만 있으면 소득세가 없는데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되니)

급여 외에 소득인 12만(월 1만 x 12개월)이 추가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서

1212만 원에 6%를 내게 되면 오히려 72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돼서 차라리 급여 외 소득인 12만 원을 안 얻는 게 이득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은 연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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