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관세 비트코인 급락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인 법인대표 2025년 12월에 첫 급여 15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납부

이후 2026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급여 지급

100만 원 급여는 원천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에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해당 260만 원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부"가 아닌 "여"로 해서 법인통장으로 260만 원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분간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하셔서 직접 법인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면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