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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출세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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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안줘도 되나요????

의원이라 주중에 수요일휴진(휴일)+일요일 휴일 조건으로
입사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지난 연휴 휴일이 많은 관계로 대체공휴일은 출근을 하라했는데 주중에 원래있는 휴진일 하루는 그대로 쉬었습니다
그럼 그날이 대체로 쉬는게 되어서 수당지급은 안해도 되나요?
(원래 있는 휴진일을 대체공휴일이랑 퉁치는..?)
이전에도 임시공휴일은 출근 하고 주중에 다른 휴일을 주시고
수당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그리고 앞으로는 주중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공휴일은 쉬지만 주중에 원래 하루 쉬기로했던 휴진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5일제 근무니 이때도 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요..??
공휴일쉬니 원래 주기로 했던 주중하루 휴일없이 5일제 출근으로 퉁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위 내용들이 5인 이상일때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수습일때(4대보험 적용안됨)는 근로자의날 출근한 휴일수당 및 대체휴일 수당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1번질문과 이어지는데 대체공휴일 출근 대신 다른 휴일이 주어지는게 괜찮다면...
반대로 대체휴일 출근했는데 다른 휴가도 주지 않았다면
법적문제가 있는건가요 사업주 재량인건가요

다가올 10월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은 출근하라하는데 연휴가 길기때문에 다른 휴가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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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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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본래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과 휴무일은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수습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진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진일과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수습기간이랑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 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던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