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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3.12.10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비교적 가볍지 않은 무겁거나 중한 처벌은 몇 호부터라고 할수있나요? 6호부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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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호처분부터 다른 기관에 위탁이 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중한 처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정해진 것이 있지 않으나 6호 내지 8호로 보고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