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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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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인 내부 감사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동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내부고발한 피해자인 상황이고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적, 그리고 명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내부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함에 도움을 받으시고 동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